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 해석(금융세제과-193, 2023.6.14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끝. 끝.
1. 사실관계
□ A법인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,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임(자본시장법§294)
□ 금융위원회는 신탁제도(수익증권발행신탁)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·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함(’21.9.1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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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금융위원회는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A법인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(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48호, ’22.2.16.)하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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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,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A법인에 신탁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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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법인은 증권사와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분할 발행하고, 신탁재산(국내 상장주식)을 관리하도록 함
| <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업무구조> |
□ A법인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로 인한 신탁재산의 보관, 신탁이익의 분배, 신탁재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증권사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받을 예정임
2. 질의내용
□
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영위를 허용받은 A법인이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□
교육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1.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(이하 "금융ㆍ보험업자"라 한다)
| □ 교육세법 [별표] |
| 금융·보험업자 (제3조제1호 관련) |
| 호별 | 금융·보험업자 |
| 1 | 「은행법」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|
| 2 |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|
| 3 |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|
| 4 |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|
| 5 |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|
| 6 | 「 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) |
| 7 |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 |
| 8 |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 |
| 9 |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|
| 10 |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 |
| 11 |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환전영업자 |
| 12 |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|
| 13 |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|
| 14 |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|
| 15 | 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(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) |
□
교육세법 제5조
【과세표준과 세율】
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(단서 생략)
| 호별 | 과세표준 | 세율 |
| 1 | 금융·보헙업자의 수익금액 | 1천분의 5 |
| < 이하 생략 > |
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, 배당금, 수수료, 보증료,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(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
「법인세법」 제41조
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, 보험료(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), 그 밖에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, 그 계산에 관하여는
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□
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
【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】
①
법 제5조제3항
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1. 수입할인료
2.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
3. 신탁보수
4. 대여료
5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
가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
에 따른 파생결합증권,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(이하 이 호에서 "파생상품등"이라 한다) 거래의 손익을 통산(通算)한 순손익(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
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)
나. 외환(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)매매손익(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1항
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)
5의2. 삭제 <2011.7.14>
5의3. 삭제 <2011.7.14>
6. 수입임대료
7. 고정자산처분익
8.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
□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
【금융투자업】
① 이 법에서 "금융투자업"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6. 신탁업
□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
【금융투자업자】
① 이 법에서 "금융투자업자"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<중략>
⑦ 이 법에서 "신탁업자"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□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
【무인가 영업행위 금지】
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(변경인가를 포함한다)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(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.
□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
【설립】
① 증권등(증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,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.
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.
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□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
【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】
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(이하 "관련 행정기관"이라 한다)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,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
2.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
3.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
4. 자료제출,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
5.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
6.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(이하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□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
【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】
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(이하 "관련 행정기관"이라 한다)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□
법인세법 제52조
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"부당행위계산"이라 한다)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
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(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"시가"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□
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
【시가의 범위 등】
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. 다만,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
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 최종시세가액(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)으로 하며,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제3항
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
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
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
2.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
□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
【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】
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, 기업개선계획,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1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제3항
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
2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제3항
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
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"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93조
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
【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】
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1항
에 따른 시가로 한다.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
【평가의 원칙 등】
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(이하 "평가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의 시가(時價)에 따른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.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(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)의 경우: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
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
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
1. 주식등의 평가
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(이하 이 호에서 "상장주식"이라 한다)은 평가기준일(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)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 최종 시세가액(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)의 평균액(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). 다만,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.
나.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.
다. 삭제 <2016.12.20>
2. 제1호 외에 국채(國債)ㆍ공채(公債)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, 규모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.
1.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
2.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
3.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
③ 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(이하 이 항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의 주식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
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
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□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
【업무규정】
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1.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
2.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
3.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. 다만,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.
4. 증거금(證據金)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